건축법 질의회신

[질의회신]1층이 아닌 층의 필로티 바닥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해설)

도면 속 해답 2026. 5. 1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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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무 발생 배경 (질의 요지)

  • 관련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 실무 고민: 1층이 아닌 층(상층부)에 조성된 필로티 구조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

2. 국토교통부 회신 원문

질의내용

1층이 아닌 층의 필로티 바닥면적

회신내용
○ 우선 선생님의 질문 내용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에서는 건축법령의 운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요하는 질의 등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충분한 이해설명 등으로 회신하고 있으나, 건축법령에서 정한 건축기준의 구체적인 적용여부는 허가권자 소관 업무*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등을 통해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제4호나목 8) 건축허가 등에 관한 업무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에 따라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축법령에서 필로티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건물 전체 또는 일부를 지상에서 기중으로 들어 올려 건물을 지상에서 분리시킴으로써 만들어지는 공간으로 지표면과 접하는 1층 부분의 공간을 말하며,

- 필로티의 형태적(개방성) 요건은 해당 부분의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 까지 공간으로 된 것이어여 할 것입니다.

○ 해당 부분을 필로티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면적 산정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각 실의 형태나 규모, 구조, 이용목적 및 관계법령에 대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사항이므로,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자세히 알고 있는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선생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044-201-3767)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여 주시면 자주 찾는 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등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핵심 요약 및 상세 해설

 

핵심 요약

  • 상층부 필로티의 불확실성: 답변 내용상 필로티를 "일반적으로 지표면과 접하는 1층 부분의 공간"으로 언급하고 있어, 1층이 아닌 상층부(예: 피난안전구역 외 일반층의 공중정원 등)에 조성된 필로티는 바닥면적 제외를 확답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허가권자 판단의 중요성: 국토교통부는 구체적인 면적 산정 및 필로티 인정 여부를 각 실의 형태, 구조, 이용 목적에 따라 허가권자(지자체장)가 판단할 사항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상세 해설

  • 필로티의 일반적 정의
  • 건축법령상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지표면과 접하는 1층 부분에서 건물을 기둥으로 들어 올려 지상과 분리시킨 공간을 의미합니다.
  • 바닥면적 제외를 위한 형태적 요건 (개방성)
  • 해당 층의 벽면적 2분의 1 이상이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탁 트인 구조여야 합니다.
  • 바닥면적 산입 제외 대상
  • 위의 형태적 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목적에 해당해야 합니다:
  • 공중의 통행 또는 차량의 통행에 전용되는 경우
  •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
  • 공동주택에 설치된 경우

4. 원본 질의회신

질의회신 원문 이미지

 

https://www.epeople.go.kr/nep/pttn/gnrlPttn/pttnSmlrCaseDetail.npaid?epUnionSn=1AA-2601-0684836-2AA-2601-0708776-1613000-04&dutySctnNm=ta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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