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질의회신

[질의회신]건축법 시행령 41조 및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질의

도면 속 해답 2026. 5.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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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무 발생 배경 (질의 요지)

  • 관련 법령: 건축법 시행령 41조 및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실무 고민: 

2. 국토교통부 회신 원문

질의내용

건축법 시행령 41조 및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질의

회신내용
가. 「건축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해당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통로의 너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확보할 것
가) 단독주택: 유효 너비 0.9미터 이상
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또는 장례시설: 유효 너비 3미터 이상
다)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유효 너비 1.5미터 이상
2) 필로티 내 통로의 길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피난 및 소화활동에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 통로 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통로에 단차(段差)를 둘 것

나. 대지 안의 통로는 비상재해 시 재실자의 안전한 피난뿐만 아니라 소방관들의 원활한 소화활동을 위해 「건축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하고, 장애인 시설 관련 타 법령에서 정하는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구체적인 적용 방법 등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 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행정행위의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 민원사항 및 해당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청에서 확인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044-201-369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추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신문고 답변 확인 후 바쁘시더라도 꼭 만족 여부를 표기하여 주시면, 선생님의 고견을 향후 업무개선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3. 핵심 요약 및 상세 해설

 

핵심 요약

  • 복합 법령 검토: 대지 안의 통로는 건축법뿐만 아니라 장애인등편의법 등 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이 있다면 이를 동시에 만족해야 하므로 교차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 필로티 주차장 설계 시 주의: 최근 필로티 하부 주차 계획이 많으므로, 통로 길이가 2m를 넘을 경우 반드시 물리적인 보차 분리(단차 또는 말뚝) 계획이 도면에 반영되어야 준공 시 문제가 없습니다.

 

상세 해설

  • 대지 안의 통로 설치 목적
  • 비상재해 시 재실자의 안전한 피난을 보장합니다.
  • 소방관들의 원활한 소화활동을 위한 통로를 확보합니다.

 

  • 용도별 통로 유효 너비 기준
  • 단독주택: 0.9m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 다중이용시설: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의 문화·집회, 종교, 의료, 위락, 장례시설은 3.0m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 기타 용도 건축물: 1.5m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 필로티 내 통로 보호 조치
  • 필로티 내 통로 길이가 2m 이상인 경우, 피난 및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 등 통로 보호시설 설치
  • 통로에 단차(段差)를 두어 보행 공간 분리

 

4. 원본 질의회신

질의회신 캡쳐 이미지
질의회신 캡쳐 이미지

 

https://www.epeople.go.kr/nep/pttn/gnrlPttn/pttnSmlrCaseDetail.npaid?epUnionSn=1AA-2601-0237670-2AA-2601-0270113-1613000-04&dutySctnNm=ta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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